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재단법인을 말한다.
1.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을 할 수 없다.
1.출연 대상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 이내인 경우
2.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출연 대상 법인의 재산규모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출연하는 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4.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5.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었거나 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