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재산 처분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및 연구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한 재산으로 확보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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