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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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중요사항의 결재 등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8조 ·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제9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