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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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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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0.>[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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