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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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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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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