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하나의 결재사항에 전결범위가 다른 두가지 이상의 내용이 들어 있는 때에는 그 전결권자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한 경우와 결재권자나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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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