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2022. 12. 29.>[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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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중요사항의 결재 등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8조 ·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11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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