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01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72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1-0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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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의 발신원칙제11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제12조 문서의 전자적 처리제13조 문서의 수정제14조 문서의 간인제15조 발신명의제16조 문서의 기안제17조 검토 및 협조제18조 결재제19조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발신방법의 지정제21조 시행문의 작성제22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제23조 문서의 발송제24조 문서의 접수ㆍ처리제25조 문서의 등록제26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제27조 제28조 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제29조 정책실명제제3조 정의제30조 정책자료집제31조 종류 및 비치제32조 특수관인제33조 규격제34조 등록제35조 재등록 및 폐기제36조 공고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보고의 심사제38조 보고심사대상제39조 보고심사관제4조 사무관리의 원칙제40조 보고의 종류제41조 정기보고의 지정제42조 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제43조 보고심사기준제44조 보고기일제45조 보고의 독촉제46조 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제47조 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제48조 서식의 제정제49조 서식의 종류제5조 사무의 분장제50조 서식제정의 방법제51조 서식설계의 일반원칙제52조 서식제원의 표시제53조 서식의 전산관리제54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제55조 업무편람의 종류제56조 선거편람의 발간구분제57조 선거편람의 심의제58조 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제59조 직무편람의 작성대상제6조 사무의 인계ㆍ인수제60조 업무편람의 관리제61조 행정사무의 자동화제62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3조 시범사업 등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