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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