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1. 27., 2022. 12. 29.>
②상임위원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12. 29.>
③사무총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12. 29.>
④하나의 결재사항에 2 이상의 전결권자가 있는 결재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12. 29.>[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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