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중요사항의 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주요 정책 또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2. 대외에 위원회의 의견 또는 견해를 밝히게 되는 사항3. 언론에 보도된 사항, 국회의 질의 또는 관심이 있는 사항, 다수 국민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
②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9.][종전 제5조는 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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