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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