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획국장, 법제국장, 소송총괄관, 해당 소송등 사건과 관련 있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장 및 중앙위원회의 국장급 간부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 25., 2012. 12. 21., 2017. 12. 19., 2019. 12. 11., 2024. 6. 1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실장 중에서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과 소속 관련 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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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