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등 및 시ㆍ도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등 및 시ㆍ도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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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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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의기준제6조 · 신청 및 심의절차제6조의2 · 소송등 비용 환수제7조 · 회의제8조 · 회의록 작성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