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제4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1. 해당 직원등의 업무수행과 소송등 사건의 직접 관련성 여부 및 그 정도2. 소송등 사건의 종류와 경중3. 직원등의 사기와 근무능률에 미치는 효과4. 해당 직원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이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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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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