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1. 소송등 지원 여부ㆍ시기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지원한 소송등 비용 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송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수수료 및 성공보수비 등을 고려하여 한 건당(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심급별을 말한다)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등 비용 지원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등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소송등 비용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2024. 6. 11.>
③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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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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