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소송등 비용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소송등 비용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등 비용 전액 또는 일부의 환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1.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삭제 <2024. 6. 11.>
②심의위원회는 직원등이 해당 소송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소송등 비용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1.>[본조신설 2017. 12. 19.][제목변경 2024. 6. 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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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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