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이하 "소송등"이라 한다)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2.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서기3.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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