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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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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