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록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한다.
②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영구 보존문서에 준하여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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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심의사항 등제5조 · 심의기준제6조 · 신청 및 심의절차제6조의2 · 소송등 비용 환수제7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회의록 작성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제10조 · 자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