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 및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등 사건에 관련된 직원등이 그 지원을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등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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