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소송등 비용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소송등 비용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등 비용 전액 또는 일부의 환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소송등 비용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등 비용 전액 또는 일부의 환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1.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삭제 <2024. 6. 11.>
②심의위원회는 직원등이 해당 소송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소송등 비용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1.>[본조신설 2017. 12. 19.][제목변경 2024. 6.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