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6조 (배정협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 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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