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7조 (소요예산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다음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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