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선거 절차사무관리 보조2. 정당ㆍ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보조3.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감시ㆍ단속 사무보조4. 공명선거계도ㆍ홍보사무 보조5.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의 확인ㆍ조사사무 보조6. 선거장비 보수 및 용구ㆍ용품관리사무 보조7. 그 밖에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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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