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1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서 정한 표창규정을 준용하여 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복무기관장이 표창을 할 수 있다.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한 때에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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