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조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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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배정요청기준을 시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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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배정요청기준을 시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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