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조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배정요청기준을 시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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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복무기관장의 정의제3조 · 지휘ㆍ감독 등제4조 ·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배정협의결과 보고제7조 · 소요예산 확보제8조 · 근무지 조정제9조 ·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제10조 · 보수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