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 (지휘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하며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ㆍ감독은 복무기관장이 행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할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다음의 관리ㆍ운영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정하고, 조직행정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6.5., 2021.8.25., 2022.12.19., 2023.12.26.><img id="158924885"></img>
④사회복무요원 관리부서 담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소요판단 및 배정요청2.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3. 최초 전입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4. 출ㆍ퇴근 관리 등 복무상태 확인5. 휴가, 면담 등 신상관리6. 운영부서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확인 및 감독7. 그 밖에 각종 행정업무처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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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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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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