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병무청훈령)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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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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