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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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총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②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우수 국외출장 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9., 2019. 12. 31.>[제11조에서 이동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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