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②제1항 이외의 사람이 공무 수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외출장을 가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3. 9., 2019. 12. 31.>
③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그 수행원 또는 동행인을 포함한다)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9., 2019. 12. 31.>
④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9.>1. 선거 및 정당ㆍ정치자금 관련 국제회의 참가2. 외국 선거의 참관 및 감독 지원3.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 연구기관, 그 밖의 선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목적의 방문4. 외국의 정치관계제도 연구5. 재외선거 관련 업무6.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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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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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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