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각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2.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3.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4. 그 밖에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교류협력약정의 체결 및 후속조치,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수행, 국제회의 등 참석 및 주제발표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2.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한 국외출장
③중앙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국장ㆍ국외출장 소관 부서장ㆍ감사1과장ㆍ인사과장ㆍ조직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 2024. 11. 29.>
④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 및 지도2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12. 3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2.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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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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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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