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9조 (국외출장 기간의 변경ㆍ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출장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 기간 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국외출장자는 해당 국외출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하는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 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9. 12. 31.>][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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