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2조 (국외출장비용의 지급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및 정산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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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국외출장의 준비제9조 · 국외출장 기간의 변경ㆍ연장제10조 ·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제11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1조의2 · 외국자료수집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국외출장비용의 지급 및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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