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 (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외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역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7., 2017. 3. 9.>1. 선거관리위원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국외출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국외출장자"라 한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9.>
③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12. 31.>[제5조에서 이동 <2019. 12. 31.>][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2.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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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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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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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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