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국외출장의 준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조문 원문

국외출장자는 상세일정 협의, 관련 참고자료 작성, 비자ㆍ관용여권 구비, 그 밖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른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부서를 통하여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장에게 요청하여 외교부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2. 12. 19., 2024. 11.29.>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은 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제6조에서 이동 <2019. 12. 3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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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