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국외출장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자는 상세일정 협의, 관련 참고자료 작성, 비자ㆍ관용여권 구비, 그 밖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른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부서를 통하여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장에게 요청하여 외교부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2. 12. 19., 2024. 11.29.>
③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은 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제6조에서 이동 <2019. 12. 3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2.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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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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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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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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