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국외출장 예정자의 선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조문 원문

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서장(이하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국외출장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적정수의 국외출장 예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 3. 9.>1. 해당 국외출장국가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 연구기관, 그 밖의 선거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초청 받은 사람2. 해당 국외출장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해당 국외출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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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