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한다. <개정 2023. 8. 23.>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국외출장 대상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출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심사위원회 간사는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심사의결서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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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