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1.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자는 귀국일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과 조직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출장자가 다수인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2017. 3. 9., 2022. 12. 19., 2024. 11. 29.>
②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를 접수하는 때에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여부를 심사한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9., 2023. 8. 23.>
③조직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전산망과 대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거나 국가기밀의 보호,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13., 2017. 3. 9., 2022. 12. 19., 2023. 8. 23., 2024. 11. 29.>[제목개정 2017. 3. 9.][제9조에서 이동 <2019. 12. 31.>][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12.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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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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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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