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2의4조 (파견근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해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 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ㅇ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필수기본 항목만을 적용함- 단,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다. 공무원이 아닌 자ㅇ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함은 지식경제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지식경제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상시근무 일용직 등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ㅇ 공무원이 아닌 자는 맞춤형복지 항목 중 기본항목(필수기본 및 선택기본 항목)만 적용함. 단, 예산의 확보시 예산 범위내에서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Ⅳ. 맞춤형복지 제도의 설계1. 복지항목의 구성ㅇ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 항목은 필수기본 항목과 선택기본 항목으로 구분함<img id="4867017"></img>2. 기본항목의 설계가. 필수기본 항목ㅇ 필수기본 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함-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ㅇ 필수기본 항목 설계의 기준은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을 5천만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 후 결정함나. 선택기본 항목ㅇ 선택기본 항목이란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및 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해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다.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ㅇ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3. 자율항목의 설계ㅇ 자율항목이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임ㅇ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함ㅇ 전통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아래의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함(다만, 재래시장상품권은 가능)<img id="4867018"></img>ㅇ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경마장마권, 유흥비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성형, 치열교정 등)-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단순 물품구입, 단, 식사비, 유류비는 가능)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ㅇ 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ㅇ 복지점수의 구성-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2.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가. 복지점수의 구성(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ㅇ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에 조정율을 곱하여 배정함- 개인별 복지점수 : (기본+근속+가족+추가 복지점수) × 조정율나. 기본복지점수ㅇ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50포인트로 적용한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차감 조정 또는 추가배정 할 수 있다다. 근속복지 점수ㅇ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 근무연수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라. 가족복지점수ㅇ 배정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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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7 시행된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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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