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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