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의 취급 중에 사고ㆍ고장(이하 "사건"이라 한다) 발생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사건 중 등급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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