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2-03-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안전위원회 담당 과장 및 관계 공무원, 기술원 담당 본부장은 지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제1항의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결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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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30 시행된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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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