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심을 갖는 사건인 경우에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 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 원자력기구에 송부한다.
③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원자력 사건 보고체계(IAEA-IRS)에 따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로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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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30 시행된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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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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