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2-03-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심을 갖는 사건인 경우에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 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 원자력기구에 송부한다.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원자력 사건 보고체계(IAEA-IRS)에 따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로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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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30 시행된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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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