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 사항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3-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전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핵주기시설 등에서 발생한 등급평가 대상 사고ㆍ고장의 등급평가에 관한 사항2. 방사선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 또는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등급평가 대상 사고ㆍ고장의 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소관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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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30 시행된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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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