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등급을 평가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를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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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30 시행된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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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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