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2-03-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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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장 유고시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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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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