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3-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안전위원회 담당 과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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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30 시행된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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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