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의사록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별표 4의 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②간사는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30 시행된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심의 사항 및 기준 등제10조 · 회의운영제11조 · 의결제12조 · 서면결의제13조 · 안건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의사록 및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보공개제16조 · 수당 등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