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위원회 담당자 및 기술원 담당 실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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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30 시행된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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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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